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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결혼·출산 1억이 더해진 뒤 계산법

by 도전왕통키 2026. 10. 18.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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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을 찾는 분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기본 한도 5천만 원(10년 합산)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계산, 손자 할증, 신고 기한까지 예시 숫자로 정리했어요.

 

 

 

1.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실제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예요.
받은 재산에서 이 금액만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구분 내용 시행
그대로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2014년부터 같은 금액
새로 생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기본 공제와 별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그대로 10년 합산 · 신고하면 세액 3% 공제 계속 적용

 

그래서 '면제 한도가 1억 5천으로 올랐다'는 말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정이 없는 성년 자녀는 지금도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기본 공제 금액이 새로 바뀐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세법은 해마다 개정안이 나오니, 큰돈을 주기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2.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액 한눈에 보기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10년 공제 한도 같이 묶이는 사람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법률상 배우자만 (사실혼 제외)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 5천만 원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계산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 2천만 원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계산
자녀 → 부모 5천만 원 자녀들이 준 금액을 합쳐서 계산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사위 등)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합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묶는다는 점이에요.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줬다면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둘을 합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빠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돈도 부모가 준 돈과 같은 '직계존속' 묶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미 5천만 원을 줬다면 할아버지가 준 돈은 공제 없이 바로 세금이 붙어요.

 

💡 형제끼리, 며느리·사위에게 준 돈은 1천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기보다 자녀에게 주는 쪽이 공제가 커요.

 

 

3.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조건부터 확인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5천만 원과 따로 받는 공제예요.
대신 조건이 꽤 구체적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경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
  • 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자녀·손자)이어야 함

 

꼭 알아둘 점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1억 원까지예요.
    결혼 때 1억을 받았다면 출산 때는 더 못 받아요.
  •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신랑·신부가 각자 공제를 받아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해요.
  • 혼인 전에 받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예시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부모가 1억 5천만 원을 줬다면 기본 5천만 원 + 혼인 1억 원 = 1억 5천만 원이 공제돼 증여세는 0원이에요. 단 신고는 해야 공제가 인정돼요.

 

 

 

4. 증여세 계산법, 예시 숫자로 직접 해 보기

증여세 = (받은 금액 − 10년 안에 받은 금액 합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예시 ① 성년 자녀 8천만 원 8천만 − 5천만 = 3천만 원 × 10% = 3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9만 원) 빠져서 291만 원이에요.

 

📌 예시 ② 같은 자녀에게 5년 뒤 또 3천만 원 10년 안이라 앞의 8천만 원과 합쳐 1억 1천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요. 이미 낸 세금은 빼 주지만, 공제는 처음 5천만 원 한 번뿐이에요.

 

📌 예시 ③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6천만 원 6천만 − 5천만 = 1천만 원 × 10% = 1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130만 원, 신고공제 3%를 빼면 약 126만 원이에요.

 

 

 

5. 증여세 신고 기한과 홈택스 신고 순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요.
10월 18일에 받았다면 1월 31일까지예요.

 

① 증여 날짜 남기기

계좌이체 메모에 '증여'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빌린 돈으로 오해받지 않아요.

 

②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로 들어가요.

 

③ 증여자·재산 입력

주는 사람과의 관계, 금액, 날짜를 넣으면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④ 제출·납부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제출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돼요.

 

✅ 공제 안에 들어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적으려면 신고 기록이 있어야 깔끔해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6.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자주 묻는 질문(FAQ)

Q. 생활비나 학비로 준 돈도 증여인가요?
필요할 때마다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쓴 돈은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에 넣으면 증여로 봐요.

 

Q. 결혼 축의금은요?
사회 통념상 하객이 낸 축의금은 혼주가 아니라 받은 사람 몫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큰 금액을 부모가 넘겨줄 때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Q.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묶음(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요.

 

Q.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아니요.
10년 안이라면 미성년 때 받은 2천만 원도 합산돼서, 성년 5천만 원 한도에서 그만큼 빠져요.

 

Q. 부부끼리 6억 넘게 주면요?
6억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배우자 공제도 10년 합산이에요.

 

정리하면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의 핵심은 기본 한도는 그대로, 결혼·출산 자녀에게만 1억 원이 더해졌다는 점이에요.

 

받기 전에 10년 합산 금액부터 적어 보고, 공제 안이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 두면 나중이 편해요.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섞이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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