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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얼마? 고지 금액 계산 예시로 보기

by 도전왕통키 2026. 10. 1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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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올해 11월 2일(월)까지예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7~9월분 부가세를 미리 내는 제도이고, 금액은 7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고지서가 왜 왔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1.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하지만,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국세청이 중간에 절반을 미리 고지해서 나눠 내게 해 줘요.
이것이 예정고지예요.

 

사업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계산한 고지서대로 내기만 하면 돼요.

 

구분 내용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기간 7월~9월분
금액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1/2
납부기한 11월 2일(월)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기한(10월 26일)과 날짜가 달라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까지 내면 돼요(국세청 10월 5일 안내).

 

✅ 법인은 달라요
법인사업자는 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예정고지는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1월에 낼 세금을 이번 고지와 1월 두 번에 나눠 내게 해 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번에 낸 만큼 1월 부담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이번 고지를 그냥 넘기면 1월에 한꺼번에 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으니, 고지서가 왔다면 기한 안에 먼저 처리하는 게 좋아요.

 

 

 

2.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

고지 금액은 아주 단순해요. 7월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 ÷ 2예요.

 

📌 예시 7월에 부가세를 300만 원 냈다면 이번 예정고지는 150만 원이에요. 이 150만 원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져요.

 

7월에 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고지 여부
300만 원 150만 원 고지됨
120만 원 60만 원 고지됨
80만 원 40만 원 고지 안 됨(50만 원 미만)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7월에 낸 세금이 100만 원보다 적었다면 이번에는 낼 게 없는 셈이에요.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
  • 올해 7월 이후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고지분 납부 → 결제

 

① 고지서 확인

고지서는 10월 초에 우편이나 모바일 전자고지로 와요.
못 받았다면 홈택스 고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납부 수단 선택

계좌이체, 고지서의 가상계좌, 신용카드 중에서 골라요.
카드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③ 기한 안에 납부

11월 2일 자정 전까지 결제가 끝나야 해요.
은행 마감 시간이 있는 방법이라면 미리 하세요.

 

카드로 낼 때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사가 있어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카드사 행사를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과 함께 전자납부번호가 적혀 있어요.
은행 앱의 지방세·국세 납부 메뉴에서 이 번호만 넣어도 바로 낼 수 있어서, 홈택스 로그인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편한 방법이에요.
낸 뒤에는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심이에요.

 

💡 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직권 연장 대상이 된 사업자도 있어요.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기한이 다르게 찍혀 있다면 그 날짜를 따르면 돼요.

 

 

 

4.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꾸기

7~9월 장사가 잘 안됐는데 1~6월 기준으로 고지가 나와 억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어요.

 

✅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휴업했을 때,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때예요.

 

📌 예시 1~6월 매출이 6,000만 원이었는데 7~9월이 1,800만 원이라면 3분의 1(2,000만 원)에 못 미쳐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10월 26일까지 하면 되고, 신고하면 이번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돼요.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5.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얼마나 붙을까

예정고지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구분 가산세
기한 다음 날 미납 세액의 3%
이후 하루마다 0.022% 추가

 

📌 예시 15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인 4만 5천 원에, 30일치 약 1만 원이 더해져 5만 5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돼요.

 

돈이 부족하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상담해 볼 수 있어요.
사업에 큰 손해가 났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이 대상이에요.

 

내년 1월 25일 2기 확정신고 때는 7~12월 전체 실적으로 다시 계산하고, 이번에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 줘요.
그래서 미리 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눠 낸 것이라고 보면 돼요.

 

 

 

6. 부가세 예정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예정고지 세금은 꼭 내야 하나요?
네, 고지된 세금이라 기한 안에 내야 해요.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고지가 오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1~6월분 예정부과를 받아요.
10월 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이에요.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홈택스나 손택스 고지내역 조회에서 확인하고 바로 낼 수 있어요.

 

Q. 예정고지 금액이 1월에 빠지나요?
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고 계산해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돼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11월 2일까지이고, 7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예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아요.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으니, 기한 전에 홈택스에서 고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와 홈택스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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